1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KEB' 뗀 '하나은행' 브랜드명이 붙어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브랜드 명칭을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뉴 하나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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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오는 3일인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내린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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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선 중징계(문책경고) 처분했다.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은행은 현재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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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약 168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였다.
이미 손 회장은 지난 3월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됐고, 손 회장은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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