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여명 동의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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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일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청원인들께서 국민 청원하신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총 21만6,118명이 동의했다. 이 비서관은 청원인의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요청에 대해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알렸다.
이 비서관은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어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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