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국과수는 전일빌딩 건물 외벽과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의 발사각도 등을 분석해 정지 비행 상태에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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