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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중앙정부 겨냥 "근로감독권 내려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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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도 못 할 권한 독점… 지방에 넘기면 사고 안 나게 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고용노동부에 집중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 이천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작 도지사인 자신은 관내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아무 권한이 없어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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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1일 트위터에 ‘근로감독관 1명이 8411개 사업장 감독… 이천 참사 반복될 수밖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리트윗했다. 중앙부처인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현장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리트윗과 함께 올린 글에서 이 지사는 중앙정부를 겨냥한 듯 “감당하지도 못할 권한 독점해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지방정부와 공유해 달라”며 “열심히 감독하고 산재사고 안 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그 산하기관인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일부라도 지자체에 넘기라는 의미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부 대신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이미 ‘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노동안전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지방정부 산하의 가칭 ‘노동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동경찰’이란 일종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현재 근로감독관이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입법을 위해 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부터 적극 설득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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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윗. 트위터 캡처


하지만 중앙정부는 난색을 표한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근로감독관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감독의 기준과 강도를 전국에 걸쳐 통일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지침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지방정부에 맡기면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나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우선 순위 차이 등으로 인해 어떤 지자체의 경우 근로감독이 지나치게 약화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천 화재 참사 이후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계속 충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점이 이를 보여준다. 지자체에 노동경찰을 만들어 위험 사업장 등을 상대로 직접 근로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이 지사의 구상이 21대 국회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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