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류협력법 개정이 남북관계 속도 높인다는 뜻은 아냐"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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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등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올해가 법 제정 30주년이고, 동법이 담고 있는 그간의 구조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고시로 돼 있는 사항을 입법·상향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만들어나가겠다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다만 '교류협력법 개정이 남북관계에 너무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교류협력법 개정이 갑자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북 간 상방 간, 쌍방향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면서도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북측 주민과의 우연한 만남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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