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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표‘청년면접수당’신청자 요건 대폭 완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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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 34세→만 39세로 확대· 근로 시간 주 36시간→ 30시간 완화

신청 기간은 1일부터 7월 31일···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 가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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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신청 자격도 변경했다.

도는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으며,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 ∼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해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 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에게 이번 면접수당이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청년면접수당’이 많은 민간 기업들에도 면접비 지급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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