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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늘 불출석 상태서 재판… 헬기사격 관련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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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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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일 열린다.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전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헬기 사건과 관련해 전일빌딩의 총탄 자국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와 5·18 연구소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감식 결과와 군 기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입증했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증언은 그동안 헬기 사격은 단 한 발도 없었다는 전씨 측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씨는 선고공판 전까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전씨 측이 낸 불출석 허가를 지난달 25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다음 달께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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