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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웃돈 요구나 결제거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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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31일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수수료 요구 등 차별대우를 경험할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고자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대표 피해 사례는 가맹점 결제거부와 웃돈(수수료 추가요금) 요구다.

부정유통에는 △개인 및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현금화 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는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 가맹점 취소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추가로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라고 강조했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시 관계자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 시 행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며 “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가맹점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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