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사례를 목격하거나 겪은 시민들은 다산콜센터(☎120)나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로 신고하면 된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해주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시, 경찰, 자치구가 합동조사를 벌인다.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세무조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관련자들은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만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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