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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지원금 부당결제 요구 업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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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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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씨는 지난 19일 한 중국집에서 식사 후 2만원을 결제하면서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식당 관계자로부터 “2만1000원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 ㄴ씨는 지난 20일 한 헬스장에서 헬스요금 15만원을 결제하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16만5000원을 결제해야한다”는 요구를 들었다.

#. ㄷ씨는 지난 27일 한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마친 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제시하자 직원으로부터 “결제가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다른 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부정유통 행위가 잇달아 신고됨에 따라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개인 및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 일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크게 가맹점 결제거부, 웃돈(수수료 추가요금) 요구 등이다.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및 관계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벌여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점 취소절차를 밟는 한편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까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대우를 경험한 시민들은 120(유선)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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