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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단독세대주' 수감자·군인도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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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불가능한 수감자에 영치품·영치금 지급 '가닥'

1인 가구 군인에는 지역사랑상품권·현금 지급 조율 중

연합뉴스

구치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웠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군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인 가운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독세대주인) 수용자에게는 영치품 또는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게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군인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급 방법도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지급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므로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와 총예산 14조2천448억원에는 군인은 물론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 등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생활하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나 선불카드 등 다수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인 경우 다른 세대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수령해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라면 이 같은 방식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리 신청이 어려운 단독세대주 수용자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급방식을 검토해왔다. 수용자의 경우 초기에 현금 지급도 거론됐으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수용자도 국민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만큼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군인 중 장기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거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근무 등으로 나오기 어려운 1인 세대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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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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