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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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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사로 덜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만6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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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사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1만6000여 가구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24~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30∼4월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가 일부 받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추가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기간 타 시도로 이사를 하거나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마저 적게 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미지급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런 미지급 상황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일 및 재원 분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 용인시로 3월24일 전입했을 경우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원보다 적은 87만1000원을 받는다.


그 반대로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31일 이사를 했다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상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보다 적은 87만000천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타 시도로 전출입한 주민의 경우 ▲4인 가구 12만9000원 ▲3인 가구 10만3000원 ▲2인 가구 7만7000원 ▲ 인 가구 5만2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 가구는 약 1만6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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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정부 기준액보다 적게 받은 금액만 보전해준다.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지난 달 2일로 4인 가족이 3월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 지원금 87만1000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으로 정부 지원금 100만원보다 27만1000원을 더 받게 돼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입 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전출 가구는 온라인 '문서24'(open.gdoc.go.kr/index.do)를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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