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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이사로 재난지원금 덜 받은 가구에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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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출입 1만6천 가구에 차액 5만2천∼12만9천원 보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가 일부 받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을 6월 1일부터 추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기간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마저 적게 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미지급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런 미지급 상황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일 및 재원 분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했을 경우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원보다 적은 87만1천원을 받는다.

그 반대로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했다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상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보다 적은 87만1천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타 시도로 전출입한 주민의 경우 ▲ 4인 가구 12만9천원 ▲ 3인 가구 10만3천원 ▲ 2인 가구 7만7천원 ▲ 1인 가구 5만2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 가구는 약 1만6천 가구로 추산된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정부 기준액보다 적게 받은 금액만 보전해준다.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 지원금 87만1천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으로 정부 지원금 100만원보다 27만1천원을 더 받게 돼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입 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전출 가구는 온라인 '문서24'(open.gdoc.go.kr/index.do)를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준다.

연합뉴스

경기도 전출ㆍ입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실 수령액 사례
[경기도 제공]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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