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배정희 기자 =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을 체포하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방송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의 마이크 프리먼 검사는 이날 미니애폴리스경찰 소속이었던 전 경찰관 데릭 쇼빈(44)을 3급 살인(murder) 및 우발적 살인(manslaughter) 혐의로 기소했다.
쇼빈은 이날 체포돼 구금됐다. 쇼빈은 지난 25일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렀던 경찰관이다. 쇼빈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은 25일 편의점에서 누군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플로이드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쇼빈은 8분 46초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다.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2분 53초간 무릎을 목에서 떼지 않았다. 고통을 호소하던 플로이드는 결국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게 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쇼빈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3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족 측은 반발했다. 유족 측 변호사 벤저민 크럼프는 “우리는 1급 살인 혐의를 예상했고 이를 원한다”며 “또 우리는 다른 경찰관들도 체포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프리먼 검사는 나머지 경찰관 3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도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부검 결과에 대해 희생자에게서 외상에 의한 질식 또는 교살을 뒷받침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시관은 플로이드의 기저질환인 관상동맥질환과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경찰에 제압된 상황과 그의 몸속에 혹시 있었을지 모를 알코올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플로이드가 사망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독자적인 부검을 할 계획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