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사진=민선유 기자 |
[헤럴드POP=정혜연 기자]'프로듀스101' 시리즈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Mnet 안준영 PD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 김용범 CP를 비롯한 보조 PD와 연예 기획사 직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안준영은 메인 PD로서 순위 조작에 적극 가담했고 방송 전후 1년 6개월여 동안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목적으로 3700만 원을 받았다"라며 "다만 술자리 접대 향응 대가로 실제 순위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범 CP는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준영 PD는 "투표 조작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자리는 친목 도모였고, 부정청탁이나 특정 연습생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준영 PD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지 못해 고통스러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안준영 PD는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가 좋아야 연습생들과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라고 전했다.
김용범 CP는 "저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과 연습생, 그리고 오명을 뒤집어쓴 회사와 선후배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준영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 형과 함께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안준영 PD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추징금 3699만 7500원도 내야 한다.
당시 조연출이었던 이 씨는 벌금 1000만 원, 안준영 PD에게 유흥업소 접대를 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연예 기획사 관계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 원을, 2명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 포스터/사진=Mnet 제공 |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제 순위 공개해라. 정당하게 데뷔한 사람까지 욕먹고 있다. 상처받은 애들은 누가 책임지냐", "국민이 프로듀서라고 해 놓고 젊은 연습생들을 기만하고 꿈을 짓밟은 대가는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혐의가 나오자 수혜를 받은 연습생이 누군지, 피해를 본 연습생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함부로 의심하는 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애들은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라며 무분별한 악플과 루머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프로듀스 X 101'의 연습생들로 꾸려진 그룹 X1은 조작 논란으로 인해 데뷔하자마자 해체 수순을 밟았고, '프로듀스 48'의 아이즈원 역시 컴백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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