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장모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박 전 부사장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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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해 자금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향군상조회를 되파는 과정에서 계약금 약 2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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