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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입건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흥덕구 봉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8) 씨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시내버스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는 29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30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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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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