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4월 28일 현재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결혼이민자로 동해 시민인 배우자와 이혼이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다.
기존에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제외한다.
시는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좌이체 대신 2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오는 6월 말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동해시청 가족과 여성 가족팀(☎ 033-530-2102)으로 하면 된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해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동해=연합뉴스)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등교가 이뤄짐에 따라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1∼10일 어린이보호구역의 편의점, 문구점, 마켓, 휴게·일반 음식점 등 11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제조·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은 시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