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원, 윤중천 ‘사기’ 등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공소시효 지난 성 관련 혐의는 형식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건설업자 윤중천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기 등 혐의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씨의 강간 등 성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 형식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관련 혐의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등 형식판결했다.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