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은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가운데) 씨에 대해~.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윤씨의 모습.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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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상처 치유 못해 안타까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한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혐의에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의 혐의 중 성범죄 혐의 판단만을 자세히 다뤘다. 윤씨는 여성 A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접대하도록 하고, 2006~2007년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3차례 범행이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와 더불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나아가 그러한 범행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주된 원인인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3차례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 과연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나아가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상해가 그 범행 때문인지 법정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받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도 들었지만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게 맞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윤씨의 범행 중 2006년경 A씨를 특수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소송 종결) 판결을 내렸다. 2007년 여름 무렵과 2007년 11월13일 발생한 성폭행은 피해자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소송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소송 종결) 판결을 내렸다. 당시 형법은 강간죄를 친고죄로 봤는데, A씨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고소하지 않아 그 기한을 넘겼으므로 공소 제기가 불가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에 공감한다"며 "저희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은 이 사건 공소제기 범행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제 판결이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외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과 선고 형량 모두 적절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씨는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건설업 운영대금 등 명목으로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를 시켜 자신과 해당 여성을 간통죄로 이른바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4억 상당을 챙기는 등 약 4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윤씨에게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 8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상해가 발생한 시점이 2013년으로, 2006~2007년 이뤄진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확신할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윤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 왔다. 지난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 때와 같은 징역13년과 추징금14억87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최후변론에서 윤씨는 성범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다만 "어찌 됐든 사회인으로서 아름답게, 멋있게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후회된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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