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6월에 추징금 14억8000여만원 선고
성폭행 혐의는 처벌 불가능 1심 결론 유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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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게 징역 5년6월에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로부터 3차례 성폭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결론냈다. 성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이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여성 이모 씨에게 김 전 차관을 접대하도록 해 3회에 걸쳐 강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연녀 권모 씨로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7개월간 21억원을 빌린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원주 별장을 팔아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이외에도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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