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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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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성폭력 혐의 1심과 마찬가지로 면소·공소기각…법원 "피해여성 상처 치유 도움 안 돼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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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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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성폭력처벌법 상 강간 등 치상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가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고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1심처럼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성범죄를 제외한 개인 비리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에게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원을 받아챙기는 등 44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등 의혹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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