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심 판결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안모 PD와 김모 CP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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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의 안모 PD와 김모 CP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조연출 이모 PD와 기획사 관계자들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프듀' 시리즈 조작 사건과 관련된 안 PD와 김 CP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김 CP와 안 PD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이 PD와 기획사 관계자들 역시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부는 김 CP에게 징역 1년8월, 안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김 CP는 방송 제작을 지휘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작을 모의하였기에 책임이 크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닌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 안 PD는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으로 인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점도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획사 관계자들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기획사 관계자들은 술자리 접대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점이 비난을 면할 수 없다"라면서 "다만 안 PD의 요구에 의한 점, 기획사 관계자가 접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던 점을 감안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엠넷 소속 안 PD와 김 CP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2월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 공판을 각각 진행했다.
'프듀' 제작진은 시즌 1~4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간 공판에서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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