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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결과를 조작한 안준영 프로듀서와 김용범 CP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와 김 CP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PD는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 PD는 순위 조작 등의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를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 600여 만 원을 구형했다. 김 CP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의 차림에 목발을 짚고 안 PD는 최후 진술에서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프듀 투표 조작'에 관여한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CP를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CP는 '프로듀스101' 시즌1 당시 자신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직원들에게 다수의 차명 ID를 만들어 소속 연습생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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