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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모 PD, 김모 CP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프듀' 시리즈 조작 사건과 연관된 안 PD와 김 CP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7월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엠넷 소속 안 PD와 김 CP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2월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 공판을 각각 진행했다.
'프듀' 제작진은 시즌 1~4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접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5월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3년, 같은 혐의를 받는 보조 PD 이모씨에겐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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