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막말 논란 전남 도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전남도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여성 비하 발언으로 소속 정당과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전남도의원이 또다시 막말로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28일 회의를 열고 김용호(강진2) 전남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모 여성 군의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군의원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8년에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에게 비하 발언을 해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도의회로부터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