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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돈으로 인수한 기업서 550억 횡령한 일당 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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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돈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8일 라임 펀드 자금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삿돈 550억원을 횡령한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일당 이모 씨는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S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약 550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S회사 자금 200억원과 또 다른 상장회사인 L사에서 돈 39억원을 횡령하고 S회사 주가를 부양하려고 주가조작 중개인에게 약 40억원을 지원한 또 다른 이 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그밖에 시세 조정업자를 연결해 준 주가조작 중개인 정모 씨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라임 펀드 자금 지원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B사와 C사 주가를 부양하려고 두 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홍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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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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