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8일 라임 펀드 자금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삿돈 550억원을 횡령한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일당 이모 씨는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S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약 550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S회사 자금 200억원과 또 다른 상장회사인 L사에서 돈 39억원을 횡령하고 S회사 주가를 부양하려고 주가조작 중개인에게 약 40억원을 지원한 또 다른 이 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그밖에 시세 조정업자를 연결해 준 주가조작 중개인 정모 씨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라임 펀드 자금 지원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B사와 C사 주가를 부양하려고 두 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홍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ac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