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돈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8일 라임 펀드 자금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삿돈 550억원을 횡령한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일당 이모 씨는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S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약 550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8일 라임 펀드 자금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삿돈 550억원을 횡령한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일당 이모 씨는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S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약 550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S회사 자금 200억원과 또 다른 상장회사인 L사에서 돈 39억원을 횡령하고 S회사 주가를 부양하려고 주가조작 중개인에게 약 40억원을 지원한 또 다른 이 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그밖에 시세 조정업자를 연결해 준 주가조작 중개인 정모 씨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라임 펀드 자금 지원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B사와 C사 주가를 부양하려고 두 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홍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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