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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돈 1000억원으로 기업 인수해 550억원 횡령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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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사 주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와 정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코스닥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약 5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이모씨는 에스모머티리얼즈 자금 200억원과 또 다른 A상장사 자금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40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주가조작 브로커 정모씨는 무자본 M&A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주고 약 8억원 챙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코스닥 상장사 B사와 C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회사 임원 홍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정씨로부터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조직적으로 주가를 올린 전문 시세조종업자 4명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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