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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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지원을 받고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모씨 등 2명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와 정모씨, 홍모씨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홍씨를 제외한 세 명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 김모씨 등 2명은 라임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 받아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B사를 인수한 뒤 두 회사의 자금 5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역시 A사 자금 200억원과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40억원의 자금을 제공한 뒤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로, 이씨 등의 무자본 M&A 세력을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시켜준 대가로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A사의 주가를 올린 박모씨 등 시세조종업자 4명은 이미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D,E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D사와 E사 역시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라임 핵심 혐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기소에 나서고 있다. 라임 사태 '몸통'으로 여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미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에는 라임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혐의를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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