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구단은 빠른 시일 내 강정호의 에이전트를 만나 선수 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국민정서와 구단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음주운전 논란'을 빚은 강정호는 지난25일 KBO의 상벌위윈회 1년 징계에 따라 내년에 국내 프로야구에 복귀 할수 있게 됐다.
상벌위원회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fineview@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