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짐하는 윤씨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 장씨가 소속됐던 기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축하 자 리에 참석해 고 장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경찰은 조씨를 고 장씨에게 강제추행 및 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조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이를 증언했던 인물이 윤씨였다. 이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다시 시작됐다.
1심은 “고 장씨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했는지는 물론 윤씨가 추행장면을 봤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범인의 인상착이에 관한 윤씨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고, 윤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씨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윤씨가 추행장면을 목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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