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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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을 모방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로리대장태범 ㄱ군(19)과 공범인 ㄴ씨(2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ㄱ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ㄴ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고인 사이에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범죄”라며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ㄱ군과 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이 가운데 일부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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