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단독] "다세대주택 압류 검토中" 슈 채권자 측 밝힌 #승소이유 #항소가능성(인터뷰 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 DB.


[OSEN=박판석 기자] 가수 슈(본명 유수영)가 3억 5천만원 가량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슈에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변호사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28일 OSEN과 인터뷰에서 "슈가 국내 카지노에서 합법적으로한 도박에 대해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이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슈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슈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했다. 박희정 변호사는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1심 판결 결과로 가집행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압류를 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본압류 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A씨가 본압류를 한 뒤에도 슈가 돈을 갚지 않으면 슈의 다세대 주택은 경매로 넘어간다. 슈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슈에게 전세금을 맡긴 세입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

OSEN

OSEN DB.


박희정 변호사는 슈가 돈을 변제한다면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슈가 저희 쪽이나 세입자들에게 모든 빚을 갚으면 전부 해결 되는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대여금 반환소송에 패배한 슈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을까. 박 변호사는 "항소는 슈쪽에서 결정 할 문제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사건은 슈가 도박을 하면서 생겼다. 슈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마카오 도박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슈는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OSEN

OSEN DB.


또한 슈는 일본 영주권이 있어 외국인으로 도박을 한 호텔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A씨에게 4억 8천만원 가량을 빌렸고 이중 3억 5천여만원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슈는 지난 27일 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3억 5천여만원을 갚아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슈는 도박과 관련한 채무 뿐만 아니라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금 채무 등도 갚지 않아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슈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추세가 궁금해진다./pps2014@osen.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