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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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빠져…"지시했다는 증거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사람은 이병기 전 실장 외에 현정택(7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65)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61)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등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추가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2015년 1월로 확정한 후 파견공무원 복귀, 예산 미집행 등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2016년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이 윤학배 해수부 차관의 사퇴 요구를 거절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보상을 통한 사퇴 추진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봤다. 실제 이 전 부위원장은 사퇴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 2015년 1월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복귀를 요청하고, 김영석 전 장관을 이를 받아들여 특조위 설립준비행위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둔다. 김 전 장관은 이미 이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유가족협의회가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단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2월 구조 실패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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