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연세(Yonse)-KT 5G 오픈 2018' 행사 모습/사진=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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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리점이 자사 5G 통화품질에 항의하는 고객에게 130만원을 보상했다. KT 측은 5G 품질 문제 때문은 아니고 5G 가입 과정에서 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KT 5G 서비스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9∼11월 총 7차례에 걸쳐 5G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KT 측은 5G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고, A씨는 결국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방통위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KT는 A씨에게 8개월치 요금 64만원과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 등 총 130만원을 지급했다.
KT 관계자는 "5G 커버리지 등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5G 서비스로 인한 보상금 지급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그러면서 "해당 대리점이 전화로 5G 서비스 가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하지 않았고 대필 가입서를 작성했다"며 "또 5G 커버리지 안내를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동통신사들은 5G 고객을 유치할 때 일부 지역에서 5G 신호가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5G 커버리지를 안내한 다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KT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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