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이 전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 외에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또,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조사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고,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직권 면직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 제안 등의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김영석 전 장관과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 3명을 복귀시키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