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리운전 기다리다 실수로 차량 이동…법원 "고의 없어 음주운전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실수로 차량을 약간 움직였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김 모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수로 차량을 3m 이동시킨 것도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은 김씨를 뒷좌석으로 옮기려다 실수로 차량이 움직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운전자 의지·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 혈중알코올 농도 0.179% 상태에서 차를 3m 움직여 전봇대에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다 실수로 차량 기어가 작동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