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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경찰, 조주빈 폰에서 수사단서 확보…유료회원 등 추가확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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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적극적 행위 한 조주빈 공범"…성 착취물 소지자 등 계속 추적

디지털 성범죄 664명 검거·86명 구속…피의자·피해자 모두 10∼20대 압도적

연합뉴스

조주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휴대전화에서 유료회원 등 성범죄 피의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암호를 해제한 조주빈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을 확인했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공범이나 (성 착취물) 소지자 수사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석 결과 '박사방' 사건 피의자·피해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15일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두 대 가운데 갤럭시 S9의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다. 아이폰에 대해서는 암호 해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초 이래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594건에 연루된 664명을 검거해 86명을 구속했다. 대부분이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올해 3월 25일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검거·구속됐다.

664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작·운영자 148명, 유포자 233명, 소지자 264명, 기타 19명이다.

전체 594건 중 160건에 연루된 258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434건에 연루된 40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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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기소)은 전날 재판에서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그런 진술을 했지만, 적극적인 행위를 한 공범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은 조주빈으로부터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다.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시초격인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는 "'n번방'은 '박사방'과 비교해 조직성은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536명이다. 이중 482명의 신원이 특정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473명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경제 지원 등을 해줬다. 피해자 중에는 피의자로부터 보이스피싱과 성 착취를 동시에 당한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10∼2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특수본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 소지자 등을 추적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사방 등 유료회원이나 성 착취물 보관자·재유포자 등을 소지자로 구분한다"며 설명했다.

일본 성인물(AV) 등 성적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냐는 물음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성인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을 보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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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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