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뺑소니 교통사고시 최대 1억5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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