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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 측 공판 진행 관련해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결심할까 합니다."(재판장)
"피고인이 다음 달 중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병합을 위해서 기일을 한 번 더…."(검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박사방' 공범 한모(27)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은 간곡했다. 지난달 첫 번째 공판에서 한 요청을 반복한 탓이다. 재판부 반응은 미온했다. 재판장도 "추가 기소가 될 지 안 될지 애매하다"며 부정적인 어조를 보였다.
검찰이 말하는 추가 기소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기소)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법정에 세우는 것을 말한다. 지난 25일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에게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미 기소된 조씨 등 주범들에겐 적용된 적은 없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의 최근 구속 사례를 근거로 재차 "한 달 내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히자 그제야 결심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사방 수사 관련 분수령으로 여겨진 범죄조직단체죄 적용 여부에 대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한 달이다. 검찰이 이 기간 내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하면 일부 조씨 공범들을 별건으로 기소를 해야 한다. '선기소 후수사', '기소권 남용'이란 비판에 직면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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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조씨를 기소하기 이전부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조씨 일당에 대해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두 달여 진행된 수사에도 결론은 나지 않았고, 그 사이 조씨 일당 재판은 피고인 측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한씨처럼 이미 모든 심리가 끝난 재판도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에 대해 법원이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1차 판단을 내린 것이 큰 위안이다. 당초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데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조씨 일당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된다. 조씨 일당들은 이를 의식한듯 수사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현재 조씨와 강씨 등을 포함해 박사방 가담자 36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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