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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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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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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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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수사 끝에 10년 만인 지난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장씨의 동료배우인)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윤씨는 추행의 직접적 피해자도 아니고, 그 무렵 바로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윤씨가 한참 후 조사에서 진술할 때 기억들이 혼재돼 그날 있었던 일을 명쾌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맞다"며 윤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특히 "윤씨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08년 판례를 근거로 “윤씨 진술에 의해도 윤씨는 경찰이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 등만을 보고 피고인을 지목했다는 것으로 범인 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범인 식별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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