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0대 A 씨는 월 8만 원짜리 5G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한 이후 LTE 서비스를 쓸 때보다 통화 품질이 나빠졌다고 느꼈고 KT에 문의했지만, KT 측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이후 KT에 모두 7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T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스마트폰을 구매 대리점 담당자가 8개월 요금 64만 원, 사용료 18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 등 모두 1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KT는 A 씨가 받은 보상금은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지고 개인적으로 보상한 것이라며 5G와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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