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측 “정정보도 않을 시 언중위 제소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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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울산=뉴스1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한 매체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당시 송 시장측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의 체포 소식을 전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지난 27일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송철호 캠프는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모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3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없었고, 캠프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측에 사과와 정정 보도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정 보도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사자 김 씨는 동생이 지난 4월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고,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전 대변인은 “개인 채무인지 여부는 검찰에서 잘 살피겠지만, 송철호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수사 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검찰의 ‘청 선거개입’ 수사와 별건임에도 연관된 사건인 것처럼 왜곡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관계자 2명은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씨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28일 결정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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