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자료 사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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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8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돼 있던 차를 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켰다. 그러나 동료들이 "대리기사가 곧 오니 운전하면 안 된다"며 김씨를 끌어내리려 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갑자기 3m 이동해 전봇대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실수로 기어가 작동돼 차량이 움직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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