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 아냐”
지난해 서울 동작구 여의상류IC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중인 모습. 이승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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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석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돼 있던 차를 3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다리다가 실수로 기어가 작동돼 차량이 움직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돌아온 A씨는 운전석에 앉은 뒤 시동을 켰다. 이때 동료들이 “대리기사가 곧 오니 운전하면 안 된다”라며 A씨를 끌어내리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량이 3 가량 이동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3m 이동한 것을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A씨를 끌어내리려 하던 와중에 기어봉이 ‘D’로 움직이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졌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석 문이 열린 상황에서 A씨가 고의로 기어와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당시 A씨가 운전하려는 고의로 차량을 전진시켰다기보다,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은 김씨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다 실수로 차량이 전진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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