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변경횟수 제한 없어 …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지원금 안내문을 바라보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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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경우 다음달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지급 기준일인 3월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만 가능하다.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당초 사용지역 변경을 한 차례만 허용하려고 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다른 광역단체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여러 차례 이사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게 했다.
카드사에서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신청자의 3월29일 당시 거주 시·도와 현재 거주지를 확인한 뒤 사용지역 변경처리를 하게 된다. 변경 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으며, 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에도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만 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6월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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