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하수인이었다…신체 사진 보냈다가 약점 잡혀"
'박사방' 핵심공범 '부따' 강훈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0대 공범 '부따' 강훈(18)이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강군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군은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군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에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강군 측은 특히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군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주빈으로서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강군이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강군이 가담하기 전에 조주빈이 이미 윤 전 시장에게 돈을 편취한 바 있다"며 "강군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변론했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강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강군은 조씨와 공모해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강군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어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29) 씨를 비롯한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주빈의 다른 공범 한모(27) 씨에 대한 2회 공판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한씨를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3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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