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 멈춰선 채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모습. 연합뉴스 |
A씨는 교차로 인근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자 이를 본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직접 핸들을 잡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받도록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