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전류리 포구를 비롯해 시암리 습지, 애기봉 등을 방문해 남북 간 합의 이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로 민간 선박의 항행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공동 수로 조사까지 마쳤지만 작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한강하구를 남북 주민 간 호혜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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