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박사방 공범' 공판 연기 신청…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전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 공범 한모(27)씨의 두 번째 공판을 이틀 앞두고 재판부에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뒤 기존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으로 잡혔던 공판기일은 변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되 검찰 측의 연기 신청 사유를 듣고 공판절차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 달 정도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조씨와 한씨 등 공범들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검찰이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당일 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향후 조씨와 함씨 등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당초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조씨와 한씨 등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한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기존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게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